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짧은 답

판정위원회 전에는 상병명보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결이 기록으로 보이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직업력 전체, 공정별 작업내용과 기간, 노출 강도나 신체부담, 증상 시작과 치료 경과, 과거 병력, 회사와 공단의 조사내용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누락과 충돌을 확인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위원회 전 점검자료

  • 전체 직업력과 공정별 근무기간
  • 유해요인·신체부담 작업의 빈도와 강도
  • 초진기록·검사결과·치료 경과
  • 공단 조사서와 회사 의견의 사실오류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무엇을 보나요?
  • 회사 의견서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과거 병력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공식출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 근골격계 산재 입증자료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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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과 업무상 악화 판단자료 읽기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