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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기준은 무엇을 종합해 확인하나요?

짧은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85dB(A)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등 요건과 다른 원인 배제·검사방법을 규정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85dB(A)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등 요건과 다른 원인 배제·검사방법을 규정합니다. 다만 이 수치를 자동 승인선이나 일률적인 배제선으로 보지 말고, 전체 직업력과 노출 경위, 진료기록, 다른 청력저하 원인을 함께 심사해야 합니다. 열거 기준에 딱 맞지 않아도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는 별표 3 제13호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 검토에 함께 놓을 자료

  • 순음청력검사와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 사업장·직종·공정별 전체 직업력
  • 장비·작업방식·보호구와 소음노출 자료
  • 노화·귀 질환·약물 등 다른 청력저하 원인 자료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소음성 난청 산재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 소음성 난청 산재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식출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3. 근로복지공단 소음성난청 특별진찰기관 안내
  4. 소음성 난청 산재 자료복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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