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근골격계 질환 산재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짧은 답

근골격계 질환은 진단명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들기·밀기·당기기, 반복 횟수, 작업 자세, 중량, 하루 작업시간과 근무기간을 구체화하고 작업영상·공정표·동료 진술을 의무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됐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신체부담을 설명할 자료

  • 작업 자세와 반복 횟수
  • 취급 중량과 하루 노출시간
  • 작업영상·사진·공정표
  • 초진기록·영상검사·과거 치료기록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허리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 기왕증이 있으면 불승인되나요?
  • 동료 진술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공식출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 근골격계 산재 입증자료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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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환이 있는 산재 판단자료 읽기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