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산재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짧은 답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공단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재심사청구는 심사결정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 절차이므로 기록과 주장 방식이 다릅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절차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 결정서를 안 날짜와 90일 기한
  •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
  • 기존 조사기록과 판단 이유
  • 새로 보완할 의학·업무 증거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 판정위원회 사건은 바로 재심사청구할 수 있나요?
  • 행정소송 전에 무엇을 보완하나요?

공식출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3. 산재 불복절차 비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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