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산재 추가상병과 재요양은 무엇이 다른가요?
짧은 답
추가상병은 산재 치료 중 새로 발견된 상병이나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을 추가로 인정받는 문제이고, 재요양은 치유 뒤 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다시 필요한 경우의 문제입니다. 현재 치료 중인지 이미 치유됐는지, 새 진단과 기존 재해의 의학적 연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두 절차를 나누는 기준
- 현재 요양 중인지 치유 뒤인지
- 새 상병명과 진단 시점
- 기존 승인상병·사고와의 인과관계
- 재발·악화와 적극적 치료 필요성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치료 중 다른 상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 치유 뒤 통증이 심해지면 재요양할 수 있나요?
- 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변경사항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