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 박실로 공인노무사 총괄 검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짧은 답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바뀌는 조항별로 기존 조건과 새 조건을 나란히 놓고 누구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공개 근거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수 2026-07-27

동의 절차 전에 확인할 문서

  • 현행 취업규칙과 개정안 신구대조표
  • 변경 이유와 대상 근로자 범위
  •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확인자료
  • 의견 청취·동의 과정과 신고 서류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개별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취업규칙도 적용되나요?
  • 취업규칙 변경 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확인한 출처

  1.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2. 박실로 노무 블로그 취업규칙 자료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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