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짧은 답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바뀌는 조항별로 기존 조건과 새 조건을 나란히 놓고 누구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7
동의 절차 전에 확인할 문서
- 현행 취업규칙과 개정안 신구대조표
- 변경 이유와 대상 근로자 범위
-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확인자료
- 의견 청취·동의 과정과 신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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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개별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취업규칙도 적용되나요?
- 취업규칙 변경 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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