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병가 대신 장래 연차를 먼저 쓰게 해도 되나요?
짧은 답
병가 제도 유무와 근로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병가를 인정하지 않고 장래 연차 사용만 강제하면 휴가 합의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8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입사일·퇴사일과 연차 발생·사용대장
- 선사용 또는 선지급 신청서·합의서
- 급여명세서와 퇴직 시 정산내역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선사용한 뒤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면 임금에서 뺄 수 있나요?
- 연차 선사용 동의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미리 넣어 지급해도 되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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