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포괄임금 계약이면 출퇴근기록을 안 해도 되나요?
짧은 답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 약정과 근로시간 관리는 별개입니다. 회사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고, 고정수당이 법정수당보다 적은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8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고정수당 항목
- 출퇴근·접속·업무지시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
- 월별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지급액 대조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한 줄만 쓰면 유효한가요?
- 고정OT 시간을 실제보다 크게 정해도 되나요?
- 포괄임금에 야간수당과 휴일수당도 포함할 수 있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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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