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포괄임금 사업장은 근로감독 때 무엇을 먼저 내나요?
짧은 답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출퇴근기록과 연장근로 승인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서끼리 근로시간이나 수당 시간이 다르면 그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8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고정수당 항목
- 출퇴근·접속·업무지시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
- 월별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지급액 대조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고정OT 수당을 받으면 추가 연장수당은 못 받나요?
- 포괄임금 계약이면 출퇴근기록을 안 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한 줄만 쓰면 유효한가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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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