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회계연도 연차를 미리 줬다가 퇴사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짧은 답
회계연도 기준 운영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부여일수, 사용일수와 퇴직일까지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8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입사일·퇴사일과 연차 발생·사용대장
- 선사용 또는 선지급 신청서·합의서
- 급여명세서와 퇴직 시 정산내역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쓸 수 있나요?
- 연차 선사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나요?
- 선사용한 뒤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면 임금에서 뺄 수 있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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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