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회계연도 연차를 미리 줬다가 퇴사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짧은 답

회계연도 기준 운영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부여일수, 사용일수와 퇴직일까지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8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입사일·퇴사일과 연차 발생·사용대장
  • 선사용 또는 선지급 신청서·합의서
  • 급여명세서와 퇴직 시 정산내역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쓸 수 있나요?
  • 연차 선사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나요?
  • 선사용한 뒤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면 임금에서 뺄 수 있나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43조
  2. 근로기준법 제60조
  3. 근로기준법 제61조
  4. 근로기준법 제62조
  5. 연차 선사용 관련 판결 수록 사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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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