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육아기 단축을 거부할 때 회사는 말로만 설명해도 되나요?
짧은 답
법정 예외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각 조정 등 다른 지원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8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신청서와 회사의 접수·답변 기록
- 출산일·임신주수·자녀 나이를 확인할 자료
- 휴가·휴직·단축 기간과 급여명세서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연속 사용해야 하나요?
- 난임치료휴가는 며칠이고 모두 유급인가요?
공식출처
- 근로기준법 제7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2026년 상반기 제도 현황
-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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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