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짧은 답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8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신청서와 회사의 접수·답변 기록
- 출산일·임신주수·자녀 나이를 확인할 자료
- 휴가·휴직·단축 기간과 급여명세서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연속 사용해야 하나요?
공식출처
- 근로기준법 제7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2026년 상반기 제도 현황
-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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