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연차수당 선지급분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짧은 답
명칭보다 지급 사유와 임금성이 중요합니다. 어느 연도의 미사용 연차 대가인지, 정기적으로 확정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8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입사일·퇴사일과 연차 발생·사용대장
- 선사용 또는 선지급 신청서·합의서
- 급여명세서와 퇴직 시 정산내역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선사용한 뒤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면 임금에서 뺄 수 있나요?
- 연차 선사용 동의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 병가 대신 장래 연차를 먼저 쓰게 해도 되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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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