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연차 선사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나요?
짧은 답
선사용은 법정 연차가 이미 발생한 경우와 다릅니다. 근로자의 신청이나 명확한 합의 없이 회사 휴무일을 장래 연차에서 먼저 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8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입사일·퇴사일과 연차 발생·사용대장
- 선사용 또는 선지급 신청서·합의서
- 급여명세서와 퇴직 시 정산내역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연차 선사용 동의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 병가 대신 장래 연차를 먼저 쓰게 해도 되나요?
-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미리 넣어 지급해도 되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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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